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양용창(66)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다소 낮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3조(피감독자 간음)는 고용 등 관계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 조합장은 2018년 6월25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조합장이 보석을 신청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0월17일 이를 허가했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에 대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구체적이다.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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