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피의자 박모씨, 법원 최종판단만 남아...27일 결심공판

검찰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이 심리로 열린 박모(51)씨의 5차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대비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준비해 15분간 설명하는 등 공을 들였다. 

공판에 직접 참석한 수사검사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 미세증거와 CCTV, 법의학과 법과학, 과학기술을 토대로 구성한 범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점도 갖고 모든 가능성 확인했다”며 “범인의 동선과 미세증거는 우연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만 26살 여성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배수로에 방치했다.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무기징역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요구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열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기일을 요구하면서 결심공판은 27일로 미뤄졌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이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1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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