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전 제주시농협조합장 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는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증언하며 2차 피해까지 견뎌냈다”며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절망과 억울함까지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한 것”이라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2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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