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이사회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도 거치지 않고 면세점 광고물을 무상으로 전환해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JDC 면세점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13일 공개하고 4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요구 및 통보 처분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JDC는 2018년 4월 제주공항 지정면세점 내 공용 벽면에 대한 입점업체 유상광고를 이사회 의결 없이 면세사업단장의 전결을 거쳐 무상으로 변경했다.

JDC는 한국공항공사가 광고수입에 대해서도 영업료 납부를 요구하자 영업이익을 감소를 우려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광고는 매입원가가 없고 상품매출 대비 수익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무상 광고면을 이용한 향수·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관과 비교해 9.0~16.2% 오히려 줄었다. JDC는 화장품과 담배가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항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JDC 정관 제33조 제3항에도 광고 수입예산을 수입예산에서 제외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JDC는 2002년 12월부터 제주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JDC 지정면세점 상품매출은 5157억원으로 2017년 5469억원과 비교해 312억원(5.7%)이 줄었다. 매출액 감소는 면세점 운영 16년 만에 처음이다.

연도별 매출액은 2011년 3383억원, 2012년 3428억원, 2013년 3450억원, 2014년 3666억원, 2015년 4882억원, 2016년 5407년, 2017년 5469억원, 2018년 515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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