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 13일 제주지검에 "고유정 범행여부 수사" 고소장 접수 '수사 새국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의 현 남편 A(38)씨가 자신의 아들을 고씨가 살해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3일 서울지역 법무법인을 통해 고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살해된 전 남편 강모(37)씨와 2017년 이혼 한 뒤 A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시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고씨와 전 남편 사이에 아들(6)은 제주의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해 왔다. A씨의 친자인 의붓아들(6)도 제주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지나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있는 청주로 갔다.

의붓아들은 제주를 떠난지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 청주시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남편의 비명 소리를 들은 고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이와 떨어져 안방에서 홀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아이에게 감기약도 투약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졸피뎀 등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외상 등의 별다른 흔적도 없었다.

부검과 장례절차도 모두 끝났지만 5월25일 제주에서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석 달 전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재조명 됐다.

온라인 등을 통해 각종 의혹과 억측이 불거졌지만 수사당국은 섣부른 해석을 경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고씨의 현 남편이 청주가 아닌 제주지검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동안 의붓아들 사망사건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전담해 왔다. 제주지검이 수사에 직접 나서거나 동부경찰서로 지휘할 경우 이미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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