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근거마련’ 조례 개정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한국이 U-20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하며 ‘슛돌이 이강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의 성장 배경이 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도에 스포츠클럽 육성관련 조례를 제정했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무소속)은 이번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다시 조례개정을 추진, 제주에서도 이강인과 같은 훌륭한 재능의 선수가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은 13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경용 의원은 “서귀포는 환경적 기반이나 조건을 볼 때 민간 스포츠클럽의 천국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 기반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에서 제2의 이강인과 같은 선수가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쉽게도 한국의 어린 유소년들은 초창기 반짝이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 입시체육에 휘둘리며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해 관련 학교나 체육활동이 가능한 팀이 없어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운동종목을 전향하거나 육지부 좋은 팀을 찾아 유학을 가야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의 대안으로 서귀포의 경우 스포츠클럽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몇몇 민간주도의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져 유소년 축구활동을 보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다만, 민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규정이나 제도적 미비에 따라 민간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및 제주도정은 관 주도의 공공 스포츠클럽 제도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 스포츠클럽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다양성 및 전략스포츠의 장기적 육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경용 의원은 “종목분야의 전문성 및 체계화와 ‘제2의 이강인’과 같은 스포츠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민간 스포츠클럽 활동 진흥이 필요하다”며 “이는 행정 주도의 공공 스포츠정책과 함께 민간 주도의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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