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뉴스] (12)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주차난 숨통 트일까?...거시적 도시계획 근본대책 필요

오는 7월부터 제주도에서는 내 주차장(차고지)이 없으면 차를 못산사는 거 아시죠? 이사도 안된다구요? 왜 그런거죠?

2019년 7월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 전면 실시됩니다.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해줍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이사해서 주소를 변경할 때도 차고지를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걸까요? 바로 제주도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에 있는 자동차는 38만5000대가 넘습니다. 1인당 보유대수(0.576대) 전국 1위, 한 세대당 보유 대수(1.329대)도 전국 1위입니다. 도심 골목길은 그야말로 주차지옥입니다. 주차전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제주도는 결국 차고지 증명제를 꺼내듭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의 대형차량을 대상으로만 처음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에는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차는 제외되구요, 저소득층의 1톤 이하 화물차도 제외입니다. 

경차와 소형차도 제외됩니다. 흔히 소형차로 불리는 많은 차들이 자동차관리법 상 엄연한 중형차인 점을 감안하면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차고지 증명제 대상입니다. 물론 경차도 2022년부터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제주 모든 지역에서 차를 새로 사거나, 이사를 가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1km 내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럴 때는 근처에 있는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1년 70~90만원대 수준입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주차장으로 쓸 땅을 임대해야 합니다.

사실 차고지증명제는 2004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0년 전면시행 계획이었지만 준비부족이라는 비판과 형평성 문제로 미뤄져 왔습니다.

그 사이 차량은 20만대 가까이 늘어나 주차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된 거죠.

다만, 시행을 앞두고 혼란도 예상됩니다. 집에 차고지가 없고 근처에도 주차장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수백 미터 밖의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겠나, 결국 집 근처 골목에 세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세밀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차고지 증명제 하나가 제주 교통문제의 만능키는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지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도시계획 등 본질적인 해결책도 함께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 [제주의소리]가 2019년 새로 선보이는 제리뉴스는 '제라 리얼한 제주뉴스'의 약자로 제주의 이슈를 쉽게 설명하고, 제주의 숨은 보석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