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 연령 만 18세 이상 보장중지 가구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내 보장중지 기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이다.
 
자립 정착금은 각 세대별 300만원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보장 기간 중 1차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27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 83가구에 대해 자립정착금 2억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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