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14일 진행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4%의 발행비용을 지원한다”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또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면서 “소비자들은 6%의 할인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 30%의 소득공제 효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지역화폐 도입보다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고 의원이 제기한 ‘소비자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