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13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을 이용해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제공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보조금을 챙겼다.

이 기간 A씨가 656차례에 걸쳐 안마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챙긴 금액만 2184만원이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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