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대 멀티미디어과 김 모 조교수 기소...대학측 "재판결과 따라 처분"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갑질 의혹으로 빈축을 샀던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주동자 격의 전공교수가 파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여론을 비껴갔던 조교수의 경우 검찰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 제주대가 별도의 인사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제주대 교수 전모(58)씨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조교수 김모(46)씨를 각각 기소했다. 

전 교수의 경우 대학 자체적인 조사에서 여러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며 지난해 말 파면 조치됐다. 

이에 반해 전 교수의 '직속 라인'으로 지목됐던 김 교수의 경우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에서도 감봉 3개월 수준의 징계에 그쳤고, 현재도 강단에 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수의 추가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반 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해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사기' 행위로 판단했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수가 학점 수여와 인턴 소개 등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교수에게 씌워진 사기·뇌물수수 혐의는 앞서 강단에서 퇴출된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보다 형량이 무겁다. 

당초 제주대는 김 교수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포착했지만, 대학 차원의 조사로는 사실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최초 교수들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학생들은 "갑질을 함께 행했던 김 교수 등 동료들에 대한 인사처분이 너무 낮은 수위로 나왔다"고 항의하며 김 교수가 강단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김 교수와 학생들 간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대 관계자는 "지난해 김 교수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수업 중 언행에 문제가 있었거나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던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다"며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은 완전히 별 건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내지는 해임·면직된다. 이 관계자는 "벌금형이든 금고형이든 사법 판단에 따라 인사처분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