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수정가결…“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는 등 반려동물 수난시대를 맞아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의 유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3일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 소유자의 책무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포함하는 한편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의 의원은 “도내 1인 가구 및 노령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영향으로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주민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려진 반려동물은 총 51만7407마리로, 매해 8만 마리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

이 기간 제주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1만9193마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였다. 인구 수 대비 유기 반려동물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는 관광객들의 고의 유기행위가 한몫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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