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원희룡 지사에 '사업승인 중단' 청원 제출...사업자 고발 요구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14일 제주도 원희룡 지사실을 방문,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14일 제주도 원희룡 지사실을 방문,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세계자연유산 마을이자 람사르습지가 있는 조천읍 선흘곶자왈 인근에 사자와 코끼리 등 제주와 어울리지 않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주) 대명이 허위 서류를 조작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30분 제주지사 비서실을 방문,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원서 제출에는 김보홍 윤인철 람사르습지도시 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명조 전 위원장, 오준배 선흘1리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원 지사가 출장 중이여서 비서실을 통해 청원서가 접수됐다.

선흘2리마을회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학생들이 3월27일 오전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조천읍 선흘곶자왈 일대에 사업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선흘2리마을회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학생들이 3월27일 오전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선흘2리마을회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학생들이 3월27일 오전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조천읍 선흘리는 2018년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생태마을이자 동백동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있는 마을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의 맹수 관람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 120실(9413㎡), 동물병원,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2007년 개발 사업 승인을 얻은 이후 재정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2011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7년부터 재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 6년 11개월만에 공사를 재개해 '꼼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제주도가 지난 4월 12일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에 대한 심의를 강행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실상 해당 사업은 제주도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인 대명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건부 통과됐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14일 제주도 원희룡 지사실을 방문,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14일 제주도 원희룡 지사실을 방문,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명은 지난해 12월11일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게획 결정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라고 자료를 첨부했다.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는 "대명이 제주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대명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고, 별도의 공식적 연락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심사에서도 대명 측은 '람사르 위원장을 직접 만나 논의했고, 선흘2리는 람사르습지와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위원회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대명측과 대면 접촉과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결정된 조건부 수용 전제조건인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에 대해 대명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사실이 적시된 조치결과는 원천무효이며,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수용의 전제조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도지사는 변경 승인 절차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심의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주도 행정과 도민을 농락한 대명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천읍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선흘2리 주민들과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등의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의 승인절차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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