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활용업체서 수거 물체, 국과수 '불상의 동물 뼈' 감정 회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뼈로 추정됐던 물체에 대한 감정 결과, 동물의 뼈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A씨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서면 감정 회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고유정이 김포 주거지에서 유기해 경기도 양주 폐기물 업체를 거쳐 인천까지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뼛조각을 수거했다. 수거된 뼈 추정 물체는 라면 박스 3분의 1 크기였다.
경찰은 쓰레기가 버려진 경로를 역추적해 소각 후 분쇄되기 직전의 이 물체를 발견,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쳤다.
또 지난 3일 피의자 고유정의 김포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발견된 모발 56수와 5일 펜션 수색 중 발견된 모발 58수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전단지를 만들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시신 수습을 위한 주민 협조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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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