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놀이방에서 아이의 성(姓) 바꿔 기록해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이 전 남편과 낳은 아이의 성(姓)을 바꿔 기록하는 등 현재 남편과의 아이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기 1주일 전인 지난달 18일 전 남편과 낳은 아이와 함께 제주도내 한 실내 놀이방을 찾았다. 
 
놀이방의 경우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연락처, 입실 시간 등을 기록하게 된다.
 
고씨는 기록지에 아이의 성을 강씨가 아닌 2017년 11월 재혼한 현 남편 A씨의 성으로 바꿔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가 전 남편과 낳은 아이는 현재 남편 호적에 등재 되지 않아 강씨 성을 갖고 있다. 고씨가 아이의 호적을 바꾸려 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고씨가 자신의 아이 호적을 현 남편 성으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사실상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전 남편을 장애물로 여겼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6월1일 충북 청주시에서 고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지금껏 강씨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바다와 여객터미널, 자신의 머물던 주거지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3일에는 현 남편 A씨가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충북 경찰을 믿을 수 없어 제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리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게 미안해서 아이가 묻힌 곳에 가지도 못한다”며 “아이는 아빠가 있는 청주에 오고 싶어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한 적 없다”고 하소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