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 농장단위 차단방역지도와 돼지열병 제주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ASF 검사와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돼지 사육농가 중 양돈농가 26호·208마리와 포획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6~7월 중 양돈장 밀집지역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근무 양돈장 및 추가적으로 포획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공항 및 제주항을 통한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타 시·도산 불법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는 돼지가 전조증상 없이 폐사하는 등 ASF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하고, 외국인 고용 근로자 중 ASF 발생국 출신자가 있을 시 고향방문 자제와 햄·소시지 등 축산물이  농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확인·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적발 시 돈육제품은 1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외 휴대축산물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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