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인건비를 수반하는 사업의 사전 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0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법정·필수 및 의무적 부담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명확히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전 예산편성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전 예산편성제도는 법정·필수경비의 산출과 요구가 잘못돼 추경 시마다 부족분을 추가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당초 예산편성 시 도입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도입 이래 매년 대상사업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포함해 17종류가 해당됐다. 

오는 2020년부터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민간위탁금(인건비사업), 국가직접 지원 사업 등 5종류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사전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에 의거한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면,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예산편성 절차는 사전예산 편성계획을 각 부서에 공지(7월)한 후, 대상 자료를 수합해 1차 실무심사(8월)와 '도-행정시 합동작업'를 거쳐서 9월 사전 예산편성 금액을 최종 확정짓는다. 

부서에서는 최근 3년간 세부집행상황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게 되며, 예산부서에서는 해당부서와 사업비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물가인상률, 특수요인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해당부서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당초예산 요구기간(8월 말∼9월말)중에 e-호조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면 별도 심사절차 없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스템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전 예산편성제도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사례로 지난 3월에는 서울시에도 벤치마킹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로 도민 중심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예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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