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4월22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의료원 4층 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김모(26.여)씨와 양모(23.여)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당시 강씨는 병원에 입원중인 지인에게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던 중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만취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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