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일 시설공단 사전설립심의위 개최 예정...통과되면 제주도 20일 제주도의회 조례 제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부문 조감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부문 조감토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이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사전설립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행안부 서울종합청사에서 가칭 제주시설공단 '사전설립심의원회' 심사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고, 행안부와 2차 협의도 끝냈다.

제주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공영버스와 하수처시리설은 지방공기업으로 당연지정사업이었고, 환경시설과 공영주차장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상수지가 50%가 넘어 시설공단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4개 사업을 시설공단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112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다.

조직은 이사장-2본부-1실에서 최종용역보고회에서 나왔던 도민의견을 수렴해 이사장-3본부-1실로 확대됐다.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행안부 협의에선 교통본부와 환경본부, 하수본부 3본부 체제로 변경했다. 환경하수본부가 비대하기 때문에 환경과 하수부분을 별도로 분리했다.

시설공단 정원 역시1082명에서 1105명으로 23명이 늘어났다.

행안부 사전설립심의위원회는 김창세 단장이 제주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15분간 브리핑을 하게 되고, 민간심의위원들이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사전설립심의위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는 20일 오전 7인으로 구성된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설공단 설립을 가결하게 된다.

제주도는 7월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오는 20일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제출,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례가 통과되면 10월 임원 임명과 설립등기를 마치고, 2020년 시설공단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 사전설립심의위원회에서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적정한 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 시설공단이 적절하다는 통보가 오면 조례를 20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지방공기업과 공단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행안부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며 "행안부 심사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절차는 행안부 2차 협의와 사전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행안부는 시설공단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제주도 원안이 통과될 지 관심사다.

행안부 사전설립심의위를 통과하면 제주도 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설립심의위는 현재 공무원 및 도의원, 외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설립심의위에서 심의를 완료하면, 7월께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제정하고, 10월 임원 임명과 설립등기를 마치고, 2020년 시설공단이 본격 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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