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장 급여, 최저임금 6~7배…조정 필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제주의소리

제주도 산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17일 속개된 제373회 제1차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주 공기업․공공기관장 고액 연봉 문제를 지적하며 ‘최고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군데, 7배가 넘는 곳은 5군데나 된다”며 “기관장의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 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부산에서 ‘살찐고양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라는 임금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제주도내 공공기관․공기업 가운데, 임원이 최저임금의 6배를 받는 곳이 6곳, 7배가 넘는 곳도 5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대비 급여가 특별히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나겠다”고 말했다.

‘살찐 고양이’는 풍자만화에 등장하는 거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지칭하는데, 배부른 기업가, 자본가를 상징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금융위기 전후로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보수·상여금을 지급받아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각종 규제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하고,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