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주 상표를 두고 벌어진 이른바 ‘올래’(올레) 전쟁이 사실상 끝이 났다. 장장 4년간 소송이 이어졌지만 정작 올레 소주 상표는 단종 되는 처지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주)제주소주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소주 전쟁은 2014년 8월6일 (주)제주소주가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주)한라산이 이에 맞서 (주)올래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이면서 소송전이 본격화 됐다.
 
(주)제주소주가 지역소주 독점체제를 흔들며 ‘올레’ 소주를 선보이자 (주)한라산은 2014년 9월15일 기존 ‘한라산 순한소주’ 상표를 ‘한라산 올래’로 바꾸고 전면전에 나섰다.    

주류시장에 ‘올레’와 ‘올래’ 소주가 동시에 등장하자, (주)한라산은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주)제주소주는 결국 2014년 11월 상표를 ‘올레’에서 업체명인 ‘제주소주’로 바꿨다. 그 사이 회사가 신세계그룹 이마트로 넘어가면서 상표는 ‘푸른밤’으로 다시 변경됐다.

법원은 (주)한라산이 2014년 7월16일 ‘올레’에 대한 주류분야 상표권 등록을 한 만큼 (주)제주소주의 ‘올레소주’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한라산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소송의 발단이 된 ‘올래’ 상표를 최근 폐기했다. 용기도 기존 녹색에서 투명유리로 바꾸고 ‘한라산 17’을 변경, 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래 소주는 출시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용기도 바뀌면서 (주)한라산의 녹색병도 1998년 순한 소주 출시이후 21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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