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미지급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4829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도 퇴직자 11명에 대한 4198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2017년 3월에는 의뢰인으로부터 54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의 받았지만 발주 제한과 지속된 적자로 기일 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받아 챙긴 공사비만에 수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도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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