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소음이 환경기준치를 40%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총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주기적으로 소음실태를 측정해오고 있다.

상반기 소음측정 결과,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이 더 높았으며, 주간(20%)보다는 야간(60%) 시간대의 소음이 더 심각했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25%)·야간(58%)이 1~8dB(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11%)·야간(44%)이 2~7dB(A)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제주시는 야간(75%)에만 1~7dB(A) 초과했고,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1~10dB(A) 초과했다.

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와 생활 소음이지만,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 역시 환경소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방음벽·저소음 도로 설계구간을 지정해 도로포장 개선,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음감소를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속 및 경적음 자제 등의 운전습관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환경소음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그 결과를 향후 소음저감 방안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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