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재판이 1년6개월 만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B씨를 상대로 18일 오전 11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중이다.

A씨는 2017년 12월13일 밤 11시쯤 제주시 일주동로의 한 건축자재 건물 앞에서 길에 서 있던 C(27)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 따르던 B씨는 1차 충격으로 길에 쓰러진 C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2018년 6월21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8년 12월14일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사건은 형사1단독에서 제2형사부로 넘어갔다.

국민참여재판은 미리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피고인에게 적용할 죄목과 양형을 평결하는 재판 절차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단은 모두 7명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토대로 이날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한다. 올해 국민참여재판은 1월 학원강사 강제추행과 2월 자유한국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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