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37)씨의 유족들이 아들(6)의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유족측 변호인은 18일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친권 상실 대상은 고유정, 후견인 선임은 강씨의 친동생이다. 

청구서에는 '민법상 친권자에는 자녀 거소지정권, 대리권 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측 변호인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고유정은 2013년 강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두 사람은 2017년 초에 제주지방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조정과정에서 고유정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고씨는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했다. 제주를 떠나 청주에서 살았지만 아이는 제주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해 왔다.

강씨는 아들과 만나기 위해 고유정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가사 소송을 진행해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

이혼 후 강씨는 아들과의 첫 만남을 위해 5월25일 고유정과 만났지만 이날 오후 8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변을 당했다.

고유정이 시체를 훼손해 유기하면서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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