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도지사가 낸 재심 청구 기각…최대쟁점 오수 원단위 산정 "장관 승인받았어도 관리감독 소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내린 행정․신분상 조치요구가 부당하다며 제주도지사가 낸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최대 쟁점이 됐던 2009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오수 원단위 산정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큰 틀에서 원처분(부적정) 입장을 유지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지사가 낸 ‘기관경고 요구와 시정요구에 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 요구가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상 조치와 당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위 조사결과,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 규모는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 1443실(32만906㎡)에서 4890실(80만7471㎡)로, 이용객은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숙박객 계획 오수량을 애초 하루 716㎥에서 1987㎥로 겨우 1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계획오수량도 2127㎥에서 2893㎥로 36%만 늘었다. 이는 1인이 하루 배출하는 오수량을 의미하는 오수 원단위를 300ℓ에서 98ℓ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감사위는 “제주도가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에 숙박객의 오수 원단위를 정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환경부 고시 기준(1인 1일 250∼300ℓ)을 참고하거나 별도의 실측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본과 다른 지자체의 기준을 참고해 1인 1일 98ℓ로 부적정하게 산정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상수도 공급 기준도 부적정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관광숙박시설 급수원 단위인 1인 1일 240ℓ를 기준으로 계획급수량을 산정해야 하지만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오수 원단위에 오수전환율 등을 반영해 역산하는 방식으로 급수원 단위를 산출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급수 원단위는 기존 333ℓ에서 136ℓ로 줄었다.

이와 함께 편의시설인 워터파크의 시설용수(3599㎥)와 여과시설 역세척 용수(1일 200㎥)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빠뜨린 채 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 급수량과 계획 하수량을 인정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오수원단위 산정이 부정적하다는 원심 처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최근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61개 지자체 관광오수 원단위 평균수치(91ℓ)와 대동소이한 점 △오수원단위 산정이 계획 수립 당시의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단지 내 하수 역류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도 청구인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그럼에도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의 계획 오수량과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종전의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의 원단위 산정이 계획 수립 당시 여건을 반영한 결과였고, 하수역류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없더라도 그 산정에 있어 제주지역 특성과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용역업체의 용역결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화역사공원은 복합휴양테마파크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이므로 이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협의를 할 때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해 사업시행을 승인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등을 검토해 2018년 오수 역류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어야 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관경고 처분요구가 과중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건을 계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12일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한 5개 대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해 전․현직 도지사와 당시 실․국장, JDC 관계자 등 4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 오는 27일 예정된 제9차 회의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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