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왕모씨의 화물차. 사진=제주해양경찰서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왕모씨의 화물차.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순모(30)씨와 운반책 왕모(41)씨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제주항 4부두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차에 숨어 도외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씨는 중화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 앱을 통해 무단이탈을 공모, 왕씨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네기로 하고 왕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몰래 숨어있다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해양수산관리단의 신고를 받은 해경 외사계는 은신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사증 입국자로 밝혀져,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무사증 불법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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