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 부지회장을 해고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지난 5일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를 의결했고, 18일 해고가 통보됐다.

해고된 노조 간부는 그동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제주도정이 직접운영·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명백한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노조탄압 행위이며 부당해고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력에 의해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다.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장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제주도청 노무사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노조탄압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특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이 해고를 제외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의 교통정책과장 및 노무사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가했고 이사장의 징계양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의 핵심 간부인 부지회장을 해고한 행위는 제주도청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