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임대면수를 늘리고 비용까지 인하해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용으로 임대 가능한 공영주차장 규모는 전체 2273면 중 37.9%인 863면이다. 장애인구역 96면을 제외한 실제 공급비중은 39.6%다.

관내 임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노외(일반) 12곳, 노외(복층화) 9곳 등 모두 21곳이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일주차빌딩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하다.

규모별로는 신제주 주차빌딩이 임대가능 면수가 191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항 입구 야외주차장 99면, 동문주차빌딩 85면, 이도2동 주차빌딩 57면, 인제 주차빌딩 48면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관덕정 서측 노상주차장으로 13면에 불과하다. 해당 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가 36면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차고지 증명에 나선 운전자는 30명이다. 용두암 노상 주차장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관덕정 서측, 노형제1주차장, 동문주차빌딩, 동문재래시장, 신제주, 인제, 이도2동이 각 3명씩이다.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의 경우 주차면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옛 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도 부족해 요금을 내서라도 반경 1km 이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전격 인하했다. 일반 차고지 확보기간을 위해 임대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정했다.

동지역을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는 6월1일부터 기존 120만원에서 97만5000원으로 줄었다. 읍·면지역도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인하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등록과 이전을 위해 주거지 1km 이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에 한해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2017년 1월부터는 동지역 중형차까지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역에서 중형차 이상은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저공해차량인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경형·소형차는 적용시기가 2022년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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