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44톤)의 기관장 조모(36.경기도)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씨는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폐윤활유통이 해상에 떨어지면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악산 앞바다가 오염됐다는 신고를 받은 서귀포해경은 10일 현장에서 해상방제작업을 벌이고 바다에 떠다니던 폐윤활유통을 수거했다.

해경은 모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용기실명제 스티커를 발견하고 대상선박의 항적도등을 활용해 어선을 역추적했다.

A호가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 2부두에 입항하자, 기관장인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폐윤활유 약 1.5ℓ가 바다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2017년부터 폐유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윤활유용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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