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 12월3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불법체류자 장모(52)씨를 도내 한 농가에 취업시켜 쪽파 정리 작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1월까지 한씨가 취업시킨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0명이다.

재판부는 “고용한 사람이 많고 기간도 길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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