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도본청 21건-교육청 9건-제주시 10건-서귀포시 12건 시정․경고․주의 조치 요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52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는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52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는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양 행정시에 52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오후 2018회계연도 제주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종료하면서 심사 중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기관별로는 △제주도본청 21건 △도교육청 9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2건이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48건, 제도개선 2건이다.

예결위는 지난 14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4차 회의에 걸쳐 심사했다.

‘지방재정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예결위는 지난해부터 제도개선, 주의, 경고 등이 담긴 시정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시정요구서에는 균특회계 예산 1169억원 감소로 인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주민참여예산 규정 준수 및 집행 철저,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 불일치 개선,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 계산,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보조금 반납금 일치 등의 주문이 담겼다.

또 세외수입의 예산 미편성, 미수납된 세입 징수 촉구,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재편성, 이월사업 관리,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교육청의 경우 의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시설비 과다편성, 집행잔액 과다발생, 미수납 채권 수납율 제고, 내진보강사업 집행율 제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서에 넣었다.

고현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과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다수 검토됐다”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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