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 취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0%→0.08%, 면허 정지는 0.05%→0.03%)으로 한층 강화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는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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