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LNG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기업 임원이 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인 명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네 업자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제주LNG 지사장이던 2018년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주인 이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명씨는 제주LNG 지사가 신설되면서 본사 직원들이 대거 제주로 이동한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기술공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씨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을 해임했다.

명씨는 해당 업체의 모델하우스까지 방문했지만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5월2일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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