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불거진 제주지역 태권도 승단 심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태권도협회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6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열린 공인 품·단 심사에서 탈락한 7명을 임의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칙에 따라 분기별로 연 4차례 공인 품·단 심사를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들은 1월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장은 2월7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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