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합장 후보였던 A(62)씨를 최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3월1일 허위 경력이 적힌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보물에 해당 수협의 ‘판매과장’, ‘지도과장’ 등을 지냈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직책을 역임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3월13일 해당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