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현직 도청 공보관이 공무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5)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5일 문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이에 문 전 후보측은 두 사람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문 전 후보가 경선일인 2018년 4월15일 직후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들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논평 배부에 대해서는 골프장 방문 의혹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문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논평을 배부한 것으로 보고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판단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씨의 경우 행위의 전파성과 영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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