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파일을 넘겨받은 전직 도의원과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모(64.여)씨와 또 다른 강모(49.여)씨에 각 벌금 50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 김우남 도지사 예비후보측이 전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모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문 예비후보측의 공보물이 유독 권리당원 1만8000명의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은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그해 4월27일 민주당원 41명은 당원 명부가 유출돼 문 예비후보측에 전달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명부에는 7만2905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경찰은 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캠프 자원봉사자인 강씨의 컴퓨터와 사무실 프린터에서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까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메일로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강씨였다. 발송시점은 4월2일 오전 10시42분으로 해당 지역구 당원은 물론 7만여명의 명단과 개인정보 전체가 넘어갔다.

당원 명부를 발송한 여성 당원은 파일 출처에 대해 입을 닫았다. 문대림 캠프 사무실에서 인쇄된 명부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강씨가 검찰은 물론 법정에서 조차 함구하면서 당원 명부 유출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유출되면 당내 선거과정에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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