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곶자왈 사체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에 징역 25년을 20일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인 전모(36)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이중 4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갚지 못해 빚도촉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1월18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마트에서 전씨가 김씨를 향해 돈을 갚으라며 소리를 질러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기분을 풀기 위해 함께 전씨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은 김씨가 잠시 차를 세워 트렁크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

김씨는 계속 차를 몰아 마트에서 10km 떨어진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로 이동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과 목 등 18군데 좌상을 입은 전씨는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김씨는 시신을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곶자왈 안까지 끌고 가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자정쯤 차량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야산으로 이동시켜 미리 준비한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질렀지만 차량 시트만 불에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동료를 살해했다”며 “생명에 치명적인 경부를 집중적으로 찌르고 손목 부위까지 관통시키는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절대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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