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을 열어주다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에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지역사회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경찰서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관광객 A(33)씨 사건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A씨는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제과점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B(76) 할머니를 도와주려다 쓰러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건물 밖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자, 도움을 주기 위해 뒤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순간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다.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일주일 뒤 병상에서 뇌 중증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할머니를 돕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실제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 머물며 병원 이송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법리 검토를 벌여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검찰도 CCTV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보다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시민위원회 회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직접 심의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같이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위원회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검찰은 법리적 검토 후 대부분 이를 수용한다.

시민위원회는 2017년 2월 전통휠체어를 들이받아 80대 피해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와 비리사건에 연루된 제주소방공무원 102명에 대한 사건에도 직접 관여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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