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를 속여 선불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김모씨.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선주를 속여 선불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김모씨.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선주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면서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21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선원으로 승선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년 7월부터 제주 한림선적 39톤급 유자망 어선 M호와 29톤급 B호 등 3명의 선주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7년 6월께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 차례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타 수사기관에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방침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