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숨져 법원이 공소기각 절차를 검토 중이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함모(60.5급)씨가 23일 낮 뇌출혈로 숨졌다. 

함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일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인 원 지사를 지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함씨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함씨는 1심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인 부하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해 발언이 상급자에 의한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5월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급자로서 부하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는다. 다만 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