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육노조, '보육교사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평등보육노동조합. ⓒ제주의소리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평등보육노동조합.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갑질, 열악한 처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제주지역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에 걸쳐 제주도내 현직 보육교사들이 가입된 커뮤니티 회원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9%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60.6%는 경력에 맞는 호봉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10년을 넘게 일해도 매년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위반 적용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21.5%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답변은 13.2%,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답변은 11.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당했던 부당한 일을 묻자, 응답자의 64%가 '업무시간 외 노동'을 꼽았고 44.7%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 28%는 '높은 노동강도'라고 응답했다. 

특히, 42.7%는 '인격적 무시를 당했다'고 답했다. '폭언·폭행' 경험을 토로한 교사도 14.7%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각종 탈법, 불법, 갑질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