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가입 반발 중도매인-수협-어선주 '큰틀' 합의

24일 제주시내 모 수협 중도매인들이 경매 중단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제주시 모 수협 중도매인들이 경매 중단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해 9월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 모 수협서 중매인 위판 거부...경매 전면 중단’ 기사와 관련해, 위판을 거부했던 중도매인들이 수협 측에 공식 사과했다.

 
제주시 A수협 중도매인들은 최근 수협 측에 ‘경매불참건 사후처리방안’ 공문을 보내고, 24일 오전 11시에 열린 A수협 '화해·상생·융합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수협 측에 공식 사과했다.
 
위판 거부 사태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15일~16일 이틀간 A수협 중도매인들은 위판을 전면 거부한 바 있다. 경매가 중단되면서 수협 측은 이틀간 들어온 고기 약 6000상자를 수매했다. 시가로 수억원 상당이다. 
 
위판을 거부한 이유는 중도매인 신규 가입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수협 측은 기존 중도매인과 협의를 통해 신규 가입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수협 측에 중도매인 신규 가입 신청서가 제출됐다.
 
수협 측은 기존 중도매인과 협의를 통해 신규 가입을 보류했지만, 신규 가입서를 제출한 ㄱ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신규 가입을 허가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 신규 가입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A수협에 보냈다. 
 
A수협이 공정위 권고에 따라 ㄱ씨의 신규 가입을 허가하자 기존 중도매인들은 "사전 협의도 없이 신규 가입을 허가해줬다"며 반발하면서 2일간 위판을 전면 거부했다.
 
이후에도 몇몇 중도매인들은 수협 측에 항의하면서 최근까지도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다 양측이 합의했다.
 
중도매인들은 거래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수협 제재 조치를 수용키로 했다. 수협 측도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중도매인협의회 측에서 부담키로 했다.
 
다툼의 주요 쟁점이었던 중도매인 신규 가입은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또 중도매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수협 측에 공개 사과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실행에 옮겼다. 
 
A수협 조합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중도매인협의회에서 지불하는 대신 지난해 경매가 중단된 2일간 발생한 피해액은 조합이 지불하기로 협의했다. 조합과 선주협회, 중도매인 모두가 합의해 하나된 마음으로 조합 발전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발전하는 조합을 위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중도매인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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