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판에서 법의학자와 부검의가 외력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놓자 의붓엄마는 고개를 절제절레 흔들었다. 부검사진이 등장하자 눈물까지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여)씨를 상대로 24일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국내 법의학의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와 제주 부검사건을 전담하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강현욱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의붓아들인 B(당시 5세)군의 머리와 몸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투약을 제 때 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 B군은 2018 12월6일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 입원 20일 만인 그해 12월26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부검 결과 머리에서 12곳, 몸통에서 8곳, 팔과 다리에서 13곳 등 신체 33곳에 상처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은 상처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했고 그 원인이 의붓엄마의 학대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자와 부검의를 증인으로 내세워 B군 사망 원인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반대로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행위와 아이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선 이 교수는 뇌출혈의 원인으로 지목된 B군 뒷머리 상처에 대해 물체를 통해 가격한 흔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상처의 모습과 위치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머리에서 발생한 여러 상처의 생성 시기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이 외부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를 학대로 추정했다. 

이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자, A씨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의 머리 부검사진이 법정 화면에 뜨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교수도 부검 과정에서 발생 시점 각각 다른 상처들이 혼재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뒷머리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 교수와 같이 외부 물건으로 가격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들 모두 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8년 12월6일 오후 8시59분 당시 B군의 상태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다. 학대가 있었다면 사망원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이 흡인성 폐렴 등 다른 질환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머리의 상처도 집 안 계단에서 넘어져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위해 A씨의 집 내부 계단과 유사한 나무까지 법정에 들고 와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자택 자재와 동일하지도 않는 물건을 증거물로 제시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나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피해아동의 뒷머리에서 발생한 또다른 흉터도 욕창의 가능성이 있다며 사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부각시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진료기록과 부검결과 등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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