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중형택시 기본요금 2800원서 3300원...대형택시 3800원서 4500원 인상

 

제주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다.또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4.5% 인상된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요금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물가대책위는 ▲항만하역요금 조정안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신설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 등 4건이 상정, 심의했다.

택시운임의 경우 소위 조정대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행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소형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 대형은 현행 3800원에서 4500원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의 경우도 소위 결정대로 확정됐다. 소비자요금이 가정용의 경우 4.5%(약 54원), 영업 및 업소용은 7%(약 84원) 인상이 확정됐다.

항만하역요금 2.2% 인상안이 통과됐다. 제주항만물류협회가 2.8% 인상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도는 전국 항만 하역요금의 올해 인상률인 2.2%로 수준으로 조정했다.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신설안은 도수치료 수가가 복잡치료 25000원, 단순치료 10000원으로 결정됐다.

요금인상안은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한만큼 제주도는 각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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