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25일 출근길 숙취운전 1시간만에 10명 적발...5명 하룻만에 면허정지서 ‘면허취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첫 시행된 25일 아침,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앞 대도로에서 대대적인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어제 일 끝나고 낚시하면서 막걸리 좀 마셨어요. 잠도 푹 자고 직장으로 가는 길인데 출근길에 잡을 줄은 몰랐죠.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건 알았는데 오늘부터였는지...”

제2의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25일 아침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내를 관통하는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앞 도로 2곳에서 출근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거로사거리와 제주국립박물관을 오가는 양방향 900m 구간에서는 왕복 6차선에서도 1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은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와 버스, 트럭, 이륜차 등 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모든 차선에 단속 경찰관을 배치해 최대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 운전자 10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삐~’ 1차 경보음에 놀란 운전자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2차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자치경찰은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0시를 기해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 됐다.

앞서 2018년 12월18일 제1의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한이 기존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생수를 건네받은 운전자들은 목을 헹구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항의도 하고 억울함도 호소해 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음주단속 결과 10명 중 6명이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대상에 올랐다. 이중 5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 사이로 하루 만에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가 되는 처지가 됐다.

이에 항의한 운전자 2명은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중 1명은 실제 채혈을 위해 자치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

0.082%로 면허취소 대상이 된 A씨는 “어제 친구들과 술을 마셨지만 11시에 잠을 자면서 충분히 휴식도 취했다. 숙취가 있지만 단속이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0.03%~0.08%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나오면서 가까스로 훈방되는 상황이 됐다.

훈방된 B씨는 “전날 밤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 아침까지 숙취가 있을 줄 몰랐다”며 “강화된 수치까지는 잘 몰랐는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소주 1잔은 훈방이라는 얘기는 하기 어렵게 됐다. 잠을 충분히 자면 된다는 공식도 이제는 성립하기 어려워졌다.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다면 앞으로 숙취운전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0.03% 이상이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분간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일대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주간에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과 야간 단속도 불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정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은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아니다.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따라 당분간 수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도민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12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13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3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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