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체 양돈장 40% 113곳 시설 지정․관리…일부 양돈업자 소송 등 반발 여전

제주도가 ‘청정제주’의 최대 오점인 ‘양돈 악취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도내 양돈장 100곳 중 96곳 정도는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5일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총 5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면적은 35만2842㎡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만7629㎡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설치 등 조취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된다.

5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의 공고기관 동안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제주도는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행정시는 지난해 지정된 57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하절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악취 감시원 45명의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양돈농가 악취저감 컨설팅과 농가별 악취점검 노력을 비롯해 도와 한국환경공단간 업무협약에 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정밀진단 및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악취발생 민원 시 12명의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신속한 악취방제에 나서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2018년 3월23일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2017년 95%에서 11%로 크게 줄어들었다. 최고 배출농도는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일부 양돈농가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양돈농가들 중 5곳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을 제기했던 양돈업자는 56명. 대부분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이 중 5명만 참여한 것이다.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지역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양돈농가들은 제주도가 농가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수 제주도 생환환경과장은 “농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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