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7~8월)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나 100㎡ 이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다.
 
금액은 100㎡당 2만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미가입인 경우 일수에 따라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 의무보험이라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
 
제주시내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551곳, 음식점 2580곳 중 휴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소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영업주들은 보험 기간을 확인해 갱신 기간을 놓치면 안된다. 갱신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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