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A씨 "제주 모 종합병원서 진료거부" VS "보호자 동의절차, 진료거부 아니"

A씨는 이달 초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가 사실상 진료를 거부당하는 언짢은 경험을 했다. 

환자인 어머니는 요양원 침상에서 생활하는 와상환자였다. 신체 특정 부위에서 이상증세가 보이자 요양원측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당부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어렵게 모셔 해당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약속된 시간에 산부인과 과장이 환자와 마주했지만 진료가 힘들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신체 절반이 마비된 환자가 진료나 치료과정에서 몸을 움직일 경우 신체 특정 부위에 의도치 않은 상처나 피해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의료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며칠 뒤 A씨는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의뢰했다. 이 전 병원과 달리 해당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진료에 정상적으로 임했다.

A씨는 “진료가 불편한 환자라면 처음부터 보호자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며 “진료가 어렵다면서 사실상의 각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 거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병원측은 “환자의 특성상 낙상이나 기구로 인한 손상 우려돼 의료진이 보호자 동의를 얻으려 했던 것 같다”며 “의료법상의 진료거부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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